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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 2026년 3월부터 여권 기준

글 유익주 · 45년 전통 청담동 제일사진관 대표

게시 · 최종 수정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하려는데 “사진이 규격에 안 맞는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2026년 3월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심사가 여권사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사진을 준비하면 되는지 45년째 증명사진을 만들어 온 청담동 제일사진관이 정리했어요.

한눈에 답

2026년 3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사진도 여권용 규격으로 심사해요. 3.5×4.5cm, 머리 길이 3.2~3.6cm,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컬러 사진이고, 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여야 해요. 여권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 사진 한 장이면 여권과 운전면허증에 함께 쓸 수 있어요.

012026년 3월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무엇이 바뀌었나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은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공지했어요. 예전에는 크기만 맞으면 대체로 받아주던 사진도 이제는 얼굴 크기·눈썹 노출 같은 여권사진 기준으로 확인하고, 여권용 규격이 아닌 사진은 현장에서 반려돼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로, 운전면허 관련 신청에는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3.5×4.5cm 상반신 컬러 사진을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공지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 엄격히 적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2026-02-24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확인일 )

02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한눈에 보기

운전면허증 사진은 3.5×4.5cm, 머리 길이 3.2~3.6cm,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컬러 사진이고, 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여야 해요.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크기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3.2cm ~ 3.6cm (정수리~턱)
촬영 시점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사진 종류모자를 벗은 상반신 컬러 사진, 인화지 인화
배경흰색 (흰색에 가까운 미색도 가능)
눈썹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여야 함
귀·얼굴머리카락이 귀를 가려도 되지만 얼굴 윤곽은 드러나야 함
그 밖에정면 응시, 기울어지지 않음, 색안경 등으로 눈을 가리지 않음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공지(2026-02-24 게시) (확인일 )

표에서 보듯 크기와 머리 길이는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과 같아요. 그래서 여권 규격에 맞춘 사진 한 장이면 여권과 운전면허증 양쪽에 쓸 수 있어요.

03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장에서 반려되는 이유 세 가지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건 눈썹 가림, 얼굴 크기, 편집으로 수정한 사진이에요.

  • 눈썹 가림 — 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여야 해요. 앞머리가 눈썹 위를 덮으면 가장 먼저 걸려요.
  • 얼굴 크기 — 머리 길이(정수리~턱)가 3.2~3.6cm를 벗어나면 반려 대상이에요. 예전 면허증 사진처럼 얼굴이 작게 나온 사진은 특히 조심하세요.
  • 수정한 사진 — 복사하거나 사진 편집으로 수정한 사진은 받지 않아요. 실물과 달라 보이는 과한 보정도 마찬가지예요.

04예전에 찍은 면허증·여권 사진, 그대로 써도 될까요?

예전에 찍은 면허증 사진이나 여권사진이 있다면 먼저 촬영일을 확인하세요. 신청일 기준 6개월이 지났다면 새 사진이 필요해요. 6개월 이내라도 얼굴이 작게 나왔거나 앞머리가 눈썹을 덮고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반려될 수 있어요.

이런 사진을 다시 사진관에 가서 찍기 번거롭다면, 6개월 이내에 찍은 정면 사진을 살구에 올려주세요. 얼굴 크기와 위치를 규격에 맞추고, 배경·자세·피부톤을 보정한 뒤 전문가가 최종 검수해요. 얼굴 자체를 바꾸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살리는 보정이에요.

05살구 ‘여권·운전면허증용’으로 준비하기

살구는 주문 첫 단계에서 여권·운전면허증용(3.5×4.5cm)을 고르면 여권사진 기준에 맞춰 보정해요. 결제 전에 얼굴 각도·표정·배경 같은 요건을 먼저 확인해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 사진은 미리 알려 드려요.

반려되면 10배 보상
여권·운전면허증용으로 주문한 사진이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사진 규격 사유로 반려되면 결제 금액의 10배(99,000원, 결제 금액 환불 포함)를 보상하거나 무료 재보정 1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발급 기관 창구의 서면 반려 확인을 반려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내주셔야 하고, 디지털 파일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한 건이어야 해요. 자세한 조건은 환불 정책에서 확인해 주세요.

06자주 묻는 질문

Q운전면허증 사진, 여권사진으로 써도 되나요?

네. 2026년 3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사진도 여권용 규격(3.5×4.5cm, 머리 길이 3.2~3.6cm)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여권 규격에 맞는 6개월 이내 사진이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Q앞머리가 눈썹을 조금 가리는데 괜찮을까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안내에 따르면 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여야 해요. 그보다 많이 가리면 현장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촬영 전에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거나 고정해 주세요.

Q귀가 머리카락에 가려져도 되나요?

귀는 머리카락에 가려져도 괜찮아요. 다만 머리카락이 볼이나 광대를 덮어 얼굴 윤곽이 보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Q살구에서 운전면허증 사진을 주문하려면 어떤 종류를 고르나요?

주문 첫 단계에서 "여권·운전면허증용(3.5×4.5cm)"을 고르면 돼요. 한 장으로 여권과 운전면허증에 함께 쓸 수 있고, 가격은 9,900원(디지털 파일 + 인화 6매 + 무료 배송)이에요.

Q운전면허증 사진이 반려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여권·운전면허증용으로 주문한 사진이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사진 규격 사유로 반려되면 결제 금액의 10배(99,000원, 결제 금액 환불 포함)를 보상하거나 무료 재보정 1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발급 기관의 서면 반려 확인을 반려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내주셔야 하고, 디지털 파일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한 건이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