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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 여권사진과 무엇이 다를까

글 유익주 · 45년 전통 청담동 제일사진관 대표

게시 · 최종 수정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거나 재발급할 때 필요한 사진, 여권사진과 같은 걸 써도 될까요? 크기는 같지만 기준은 조금 달라요. 법령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옮기고, 어떤 사진이 보완 요청을 받는지 청담동 제일사진관이 쉽게 풀어 드려요.

한눈에 답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컬러 정면 상반신 사진이에요. 크기는 여권사진과 같지만, 귀·눈썹 노출 요건과 얼굴 길이 숫자 기준은 법령에 없어요. 다만 얼굴 크기가 맞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01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 3.5×4.5cm, 6개월 이내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내는 사진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부24로 신청할 때 올리는 사진 파일도 같은 기준이에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크기가로 3.5cm × 세로 4.5cm
촬영 시점6개월 이내에 촬영
사진 종류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정부24 신청 시 사진 파일 포함)
색·방향천연색(컬러), 정면 사진
귀·눈썹법령 문구에 노출 요건 없음 (여권보다 완화)

출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행정안전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

02어떤 사진이 주민등록증 보완 요구를 받나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아래 사진에 대해 시·군·구청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찍은 지 6개월 이상 지나 용모 변화·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처럼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컬러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확인일 )

03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사진과 무엇이 다른가요?

크기(3.5×4.5cm)와 6개월 기준은 같아요. 차이는 세부 기준이에요.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은 머리카락이 눈썹이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되고, 머리 길이(정수리~턱)를 3.2~3.6cm로 정해 두었어요. 반면 주민등록증은 귀·눈썹 노출 요건과 얼굴 길이 숫자 기준이 법령에 없어요.

여권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기준 비교
항목여권주민등록증
크기가로 3.5cm × 세로 4.5cm가로 3.5cm × 세로 4.5cm
촬영 시점6개월 이내6개월 이내
머리 길이(정수리~턱)3.2~3.6cm법령에 숫자 기준 없음 (얼굴 크기가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
눈썹·얼굴 윤곽머리카락이 가리면 안 됨법령에 노출 요건 없음

그렇다고 아무 사진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은 보완 사유라서, 얼굴이 너무 작거나 크게 나온 사진은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10 개정) (확인일 )

04주민등록증용으로 어떤 사진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6개월 안에 찍은 정면 컬러 사진이면서, 모자·색안경 없이 눈을 뜬 필터 없는 원본이면 돼요.

  • 6개월 안에 찍은,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한 컬러 사진
  • 모자·두건·색안경 없이, 눈을 뜨고 카메라를 바라본 사진
  • 얼굴에 그림자가 진하게 지지 않은 밝은 사진
  • 휴대폰 필터나 꾸밈 효과를 쓰지 않은 원본 사진

여권도 곧 만들 계획이라면 여권 기준으로 찍어 두는 게 편해요. 여권 기준이 더 엄격해서, 여권 규격 사진이면 주민등록증 기준도 함께 맞출 수 있어요.

05살구 ‘주민등록증용’으로 준비하기

살구 주문 첫 단계에서 주민등록증용(3.5×4.5cm)을 고르면, 눈썹·귀 노출은 강제하지 않으면서 얼굴 크기는 보완 요청이 없도록 알맞게 맞춰 드려요. 배경·자세·피부톤을 보정하고 전문가가 최종 검수해요. 가격은 9,900원(디지털 파일 + 인화 6매 + 무료 배송)이에요.

참고
관청 반려 시 10배 보상은 여권·운전면허증용 주문에만 적용돼요. 주민등록증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환불 정책에서 확인해 주세요.

06자주 묻는 질문

Q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는 얼마인가요?

가로 3.5cm, 세로 4.5cm예요. 여권사진과 같은 크기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해요.

Q주민등록증 사진은 귀나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아니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사진 기준에는 귀·눈썹 노출 요건이 없어요. 다만 얼굴 크기가 맞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Q여권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써도 되나요?

크기가 같고 여권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규격 사진이면 주민등록증 사진 기준도 함께 맞출 수 있어요.

Q안경을 쓰고 찍어도 되나요?

일반 안경은 괜찮지만 색안경을 쓴 사진은 보완 요구 사유예요. 렌즈 반사로 눈이 잘 안 보이면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벗고 찍기를 권해요.

Q살구 주민등록증용도 반려 보상이 되나요?

아니요. 10배 보상은 여권·운전면허증용 주문에만 적용돼요. 주민등록증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보완 요청을 받지 않도록 규격에 맞춰 보정하고 전문가가 최종 검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