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 여권사진과 무엇이 다를까
글 유익주 · 45년 전통 청담동 제일사진관 대표
게시 · 최종 수정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거나 재발급할 때 필요한 사진, 여권사진과 같은 걸 써도 될까요? 크기는 같지만 기준은 조금 달라요. 법령에 적힌 기준을 그대로 옮기고, 어떤 사진이 보완 요청을 받는지 청담동 제일사진관이 쉽게 풀어 드려요.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컬러 정면 상반신 사진이에요. 크기는 여권사진과 같지만, 귀·눈썹 노출 요건과 얼굴 길이 숫자 기준은 법령에 없어요. 다만 얼굴 크기가 맞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01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 3.5×4.5cm, 6개월 이내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내는 사진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부24로 신청할 때 올리는 사진 파일도 같은 기준이에요.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 촬영 시점 | 6개월 이내에 촬영 |
| 사진 종류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정부24 신청 시 사진 파일 포함) |
| 색·방향 | 천연색(컬러), 정면 사진 |
| 귀·눈썹 | 법령 문구에 노출 요건 없음 (여권보다 완화) |
출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행정안전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
02어떤 사진이 주민등록증 보완 요구를 받나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아래 사진에 대해 시·군·구청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찍은 지 6개월 이상 지나 용모 변화·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처럼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컬러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확인일 )
03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사진과 무엇이 다른가요?
크기(3.5×4.5cm)와 6개월 기준은 같아요. 차이는 세부 기준이에요.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은 머리카락이 눈썹이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되고, 머리 길이(정수리~턱)를 3.2~3.6cm로 정해 두었어요. 반면 주민등록증은 귀·눈썹 노출 요건과 얼굴 길이 숫자 기준이 법령에 없어요.
| 항목 | 여권 | 주민등록증 |
|---|---|---|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가로 3.5cm × 세로 4.5cm |
| 촬영 시점 |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 머리 길이(정수리~턱) | 3.2~3.6cm | 법령에 숫자 기준 없음 (얼굴 크기가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 |
| 눈썹·얼굴 윤곽 | 머리카락이 가리면 안 됨 | 법령에 노출 요건 없음 |
그렇다고 아무 사진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은 보완 사유라서, 얼굴이 너무 작거나 크게 나온 사진은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10 개정) (확인일 )
04주민등록증용으로 어떤 사진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6개월 안에 찍은 정면 컬러 사진이면서, 모자·색안경 없이 눈을 뜬 필터 없는 원본이면 돼요.
- 6개월 안에 찍은,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한 컬러 사진
- 모자·두건·색안경 없이, 눈을 뜨고 카메라를 바라본 사진
- 얼굴에 그림자가 진하게 지지 않은 밝은 사진
- 휴대폰 필터나 꾸밈 효과를 쓰지 않은 원본 사진
여권도 곧 만들 계획이라면 여권 기준으로 찍어 두는 게 편해요. 여권 기준이 더 엄격해서, 여권 규격 사진이면 주민등록증 기준도 함께 맞출 수 있어요.
05살구 ‘주민등록증용’으로 준비하기
살구 주문 첫 단계에서 주민등록증용(3.5×4.5cm)을 고르면, 눈썹·귀 노출은 강제하지 않으면서 얼굴 크기는 보완 요청이 없도록 알맞게 맞춰 드려요. 배경·자세·피부톤을 보정하고 전문가가 최종 검수해요. 가격은 9,900원(디지털 파일 + 인화 6매 + 무료 배송)이에요.
06자주 묻는 질문
Q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는 얼마인가요?
가로 3.5cm, 세로 4.5cm예요. 여권사진과 같은 크기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해요.
Q주민등록증 사진은 귀나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아니요.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사진 기준에는 귀·눈썹 노출 요건이 없어요. 다만 얼굴 크기가 맞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Q여권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써도 되나요?
크기가 같고 여권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규격 사진이면 주민등록증 사진 기준도 함께 맞출 수 있어요.
Q안경을 쓰고 찍어도 되나요?
일반 안경은 괜찮지만 색안경을 쓴 사진은 보완 요구 사유예요. 렌즈 반사로 눈이 잘 안 보이면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벗고 찍기를 권해요.
Q살구 주민등록증용도 반려 보상이 되나요?
아니요. 10배 보상은 여권·운전면허증용 주문에만 적용돼요. 주민등록증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보완 요청을 받지 않도록 규격에 맞춰 보정하고 전문가가 최종 검수해요.